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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장 조합원’의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1조(조합원의 가입), 제13조(조합원의 책임)를 참고하세요.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려면 출자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1구좌 이상 신청 가능하며, 구좌당 5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입비 1만 원은 별도 부담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자산 손실이 없는 이상 탈퇴 시 절차에 따라 반환됩니다. 단, 탈퇴한 당시의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 농협 355-0060-8672-73

예금주 : 바른먹거리건강협동조합

 

 

바른먹거리 건강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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