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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조합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바른먹거리 건강 협동조합(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이하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바른먹거리 건강 협동조합 쇼핑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판매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판매조합원’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협의하여 ‘회사’에 제출서류 원본을 제출하거나 ‘몰’의 판매조합원 가입신청 후 승인을 취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판매조합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본 이용계약 및 개별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 제공, 기타 여하한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 [거래일자의 확정]

거래일자는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판매조합원’이 배송을 완료하고, 그 배송 사실을 증명하는 날로 확정한다.

제5조 [상품 선정 및 등록 관리]

1. ‘판매조합원’의 상품의 신규 등록 및 정보 변경은 ‘판매조합원’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가 등록하거나 ‘판매조합원’이 직접 등록한다. ‘회사’는 ‘판매조합원’의 상품을 심사 및 관리한다.

2. ‘판매조합원’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와 상품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3. ‘판매조합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자료 및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정보가 사실과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판매조합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 [관련 자료의 제출]

1. ‘판매조합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거래통장 사본 1부
② ‘회사’가 정한 소정 양식의 사용인감계 신고서(인감증명서 인감과 사용 인감이 다를 경우)
③ 기타(일반 상거래 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회사’의 별도 요청자료)

2. ‘판매조합원’은 전항의 제출 자료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그 변동된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판매조합원’이 부담한다.

제7조 [상품 가격]

1. 상품의 판매가격 결정 및 변경은 해당 상품의 공판장 경락 가격 및 전국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판매 제비용을 포함하여 ‘판매조합원’이 결정하되,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비싸지 않아야 한다.

2. ‘판매조합원’은 원가의 상당한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판매조합원’이 부담한다.

제8조 [물품 주문 및 공급]

1. ‘판매조합원’은 물품사양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판매조합원’은 물품사양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물품 공급 중단 및 거래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판매회원’은 구매자에게 물품 공급 시 물품의 품질, 표시사항(원산지, 원료명 등), 위생상태 및 유통기한, 물품배송설비 등 물품관련 제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판매조합원’이 진다.

3. ‘판매조합원’은 ‘회사’로부터 고객의 입금 또는 대금 결제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입금 확인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도록 발송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판매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판매는 판매거부로 인정되어 취소된다.

4. ‘판매조합원’은 물품발송 확인통지를 통해 구매자에게 물품을 발송하였음을 알린다. 구매자는 ‘판매조합원’의 발송 여부를 물품발송 확인문자나 고객용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판매조합원’은 물품을 발송하였음을 통지한 경우,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기까지의 위험은 ‘판매조합원’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판매조합원’은 고객이 하자(파손, 멸실, 부패 등) 없는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물품 포장, 운송업체 선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여야 한다.

6. 거래된 상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판매조합원’과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9조 [취소 및 반품]

1. ‘판매조합원’은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이 사실을 구매자 및 회사에 유선 통보하고 구매자의 동의를 얻은 후 취소하여야 하며, ‘회사’가 구매자의 상품 대금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품대금 환불 및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문 확인 후의 취소 요청 건에 대하여 24시간 내에 환불 처리나 발송확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주문 건은 자동 환불 처리된다. 단,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 절차에 의한다.

3. ‘판매조합원’은 반품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내에 환불 또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판매조합원’이 구매자의 반품을 수령한 날의 익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문 건은 자동 환불될 수 있다.

5. ‘판매조합원’은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을 인정한 상태에서 구매자에게 반품 또는 교환 배송비를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반품 배송비를 선결제한 구매자가 반품 상품 발송 시 추가 부담한 착불 배송료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6. 구매자는 ‘판매조합원’의 상품 발송 시로부터 배송 완료일 후 7일 내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반품 또는 교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판매조합원’은 구매자가 이 기간 내에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품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단,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 ‘판매회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상품 수령 후 90일 내 및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내에 구매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원’은 반품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7. ‘판매조합원’의 귀책사유로 다수의 취소 및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회원’의 물품에 대한 판매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정산]

1. 본 계약상 ‘정산금’이라 함은 구매자의 매수 가격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① ‘회사’의 판매 수수료
② 구매자의 반품 금액
③ 구매자의 환불 금액 중 ‘회사’가 부담한 금액
④ 전속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의 전속 택배료

2. ‘회사’는 ‘판매조합원’의 정산금을 당해 물품의 거래 확정일(‘판매회원’이 물품을 배송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판매조합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때 정산금 지급 후 반품 등으로 환불 요청이 있는 건에 대하여는 ‘판매회원’이 책임지고 처리하되 ‘회사가 처리한 경우 그 환급금을 차기 정산 시 공제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본 조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① ‘판매조합원’이 판매한 물품의 하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의 행정조치나 소비자로부터 철회권 행사 등이 있는 경우

4. 정산대금에 따른 이의 기간은 대금 수령일로부터 3개월 내로 한다.

제11조 [책임 부담]

1. ‘판매조합원’은 ‘판매조합원’이 공급한 물품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소비자 등 제3자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 또는 정부기관(수사기관, 소비자 단체 포함)으로부터 ‘회사’에 제기된 민·형사, 행정상 제재 등으로부터 ‘회사’를 면책시키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한 또는 부담하게 될 일체의 직·간간접 및 특별 손해(법률 검토 비용, 소송 및 변호사 수임 비용, ‘회사’ 및 ‘회사’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포함)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판매조합원’에 지급할 금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상계하거나 구상할 수 있다.
① 품질 불량, 수량 부족, 규격 상이, 포장 불량,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구매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② 물품과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책임 및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제재 조치 등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제조물 책임,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③ 제10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위반하여 ‘회사’에 발생시킨 손해
④ 기타 ‘판매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모든 사고

2.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소비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판매조합원’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법령 준수]

1. ‘판매조합원’은 물품의 유효기간, 위생상태, 유통과정 등 물품의 제조, 판매, 유통 등과 관련한 모든 관계 법령(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매조합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모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및 이용계약의 종료]

1. 본 이용계약의 기간은 ‘판매조합원’이 이용계약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 갱신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판매조합원’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판매조합원’에 대하여 파산, 부도, 제3자의 강제집행 또는 회사 정리절차 신청이 발생한 경우
② ‘판매조합원’이 공급한 물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해당물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식품위생법 등 적용대상 법률 관련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④ 물품 및 배송과 관련하여 잦은 민원으로 거래의 지속 여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회사’의 이미지 훼손에 해당하는 대외문제(언론보도 등)가 발생한 경우
⑥ 기타 ‘판매조합원’이 이용 계약에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통지 의무]

1. ‘판매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③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④ 기타 ‘판매조합원’에게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품질, 가격, 원산지, 원료명 표시사항 등)

제15조 [비밀 유지]

1. ‘회사’와 ‘판매조합원’은 상호간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조합원·고객 명부,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의 의무는 ‘회사’와 ‘판매조합원’ 간 거래가 종료된 이후 3년간 계속된다.

제16조 [계약지위 양도금지 및 통지의 의무]

1. ‘회사’와 ‘판매조합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 양도하지 못한다.

2. ‘판매조합원’은 ‘회사’의 동의 없이는 생산 및 가공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지 못한다.

3. ‘회사’와 ‘판매조합원’은 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또는 기타 경영권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시점으로부터 15일 내에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③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④ 그 밖에 ‘회사’와 ‘판매조합원’이 본 이용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시행일 등

1. 이 약관은 2020년05월0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2014. 9. 19. 개정)를 준수합니다.

 

바른먹거리 건강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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